“이전했더니 또 나가라 청천벽력”보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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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했더니 또 나가라 청천벽력”보도와 관련하여
  • 레일앤뉴스
  • 승인 2021.08.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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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였던 동우전기에 부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

공단은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 추진 시 설계 과정에서 2차례(’12.7.27, ’12.12.28)의 주민설명회는 물론, 실시계획 변경승인(’15.6.24) 후 15일간 보상계획 열람(’16.9.20∼10.11)과 2차례의 보상협의(’16.12.13∼’17.1.13, ’17.2.23∼3.27)를 거쳤으며, 동우전기와는 ’16.9월 보상계획 열람부터 보상금 공탁(’20.12.10)까지 약 4년간 부지 이전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편입된 2개 동 건물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사항에 대해,

 동우전기의 잔여지 매수요청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사항에 반영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잔여지 매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2020년 기각되었음. 해당 잔여지(금곡리1-10)는 면적이 크고 건물도 공장건물로써 대체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음.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충분한 보상을 달라는 입장”에 대해,

 공단은 공장 전체 시설 이전 보상금 총 149억원을 2020년 지급 완료하였음. 따라서, 동우전기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사실과 다름.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입장”에 대해,

공단은 동우전기와 2016년부터 보상과 공장 이전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으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보상이 완료된 국가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음.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강했됐다”는 사항에 대해,

 용역업체 직원 선정 등 동우전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실에서 시행하였으며,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행 전 체온측정을 시행하는 등 방역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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