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준다 약속 믿었다가․․․․3년 월세살이’보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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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준다 약속 믿었다가․․․․3년 월세살이’보도와 관련하여
  • 레일앤뉴스
  • 승인 2021.07.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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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목) TV조선 뉴스9 ‘새집준다 약속 믿었다가․․․․3년 월세살이’, 7월2일(금)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철도공사로 철거된 마을 주민들’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단이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책 없는 3년째 월세살이를 이어간다.”는 내용에 대하여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삼척시 오분동 95가구 중 72가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수령하고 이주하였으나,

23가구는 보상금(가구당 평균 187백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조성과 가이주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삼척시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가이주비(가구당 약 1,800만원, ’17.3월부터 가구당 매월 50만원)를 지급하고 마달동에 이주단지 조성을 협의하였음

그러나, 이주단지 예정부지인 마달동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해당지역에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하게 되었음

이에 공단은 대체 이주단지 조성을 추가로 협의하였으나, 이주대상자들은 마달동 지역으로만 이주를 주장하고 공단의 대체 이주단지 이전을 거부하며 ’21년 4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주대상자는 기 수령한 보상금(가구당 평균 187백만원)과 가이주비(가구당 약 1,800만원) 이외 추가로 이주정착금(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철도건설사업에 협조하여 보상금과 이주정착금만 지급받고 이주한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 시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현 토지시세보다 높은 분양금을 청구(평당 168만원)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단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조성비용에 한하여 이주대상자가 부담하도록 산정하였음

또한, 이주단지 토지소유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주단지 조성이 약 2~3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지비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되었고,

 이주단지 전체 조성비용 약 65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약 26억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약 39억원을 이주대상자 23가구로 나눈 금액이 가구당 약 170백만원(150평 기준, 평당 112만원)으로 이를 분양금액으로 재산정하였음

* 삼척시에서 성토재 지원(평당 50만원) 불가 시 평당 분양단가가 162만원으로 상승될 수 있음을 이주대상자에게 통보함

"마달동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이주단지 선정”는 내용에 대하여

이주단지 조성은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 ‘18.8)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4차례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음

향후, 공단은 이주대상자들이 제기한 월세지급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소송과 별도로 이주대상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협조 시 대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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