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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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 레일앤뉴스
  • 승인 2022.11.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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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신고창구 일원화·범죄형량 상향 등 안전강화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철도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11. 1,040건 → ‘21. 2,136건으로 약 2배 증가)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차 내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철도경찰, 전문가 및 철도운영사 간 협의 결과와 현장 승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무원 초동대처 강화)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하여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소란행위 당자자들로부터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승무원 등이 난동 등 대응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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