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의 ‘철도시설 유지보수체제 개선 촉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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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의 ‘철도시설 유지보수체제 개선 촉구’에 대한 입장
  • 레일앤뉴스
  • 승인 2023.02.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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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2월 30일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1월 5일 ㈜에스알의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2월 30일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1월 5일 ㈜에스알의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현재 사고 원인 조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과 유지보수체제의 개선 및 위수탁 협약과 협약 연장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해당 사고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건설을 완료 후 터널 콘크리트 피복 두께 부족의 하자가 발견되었음

* 피복 두께 부족 시 철근부식 및 구조물 내구성 저하 우려

 이에 코레일은 공단과의 하자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단과 건설 시행사 (GS건설)에 ’19년부터 총 11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하자보수 공사 시작시 작업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작업 승인을 하였음

 코레일은 개통초기 에스알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따라 ’16년부터 에스알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차량․공용역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총괄 및 분과별 협약 체결․이행을 통해 당사자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앞으로 코레일은 최고 수준의 한국고속철도 안전을 실현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에스알 입장문 내용

코레일 입장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원인이 부실한 자재사용과 공사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발생

코레일은 공단과 하자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단GS건설 ’19년부터 11차례 하자통보

 

하자보수 공사는 GS건설에서 시행하고 감독업무는 일신이앤씨에서 책임감리

 

코레일은 GS건설의 하자보수공사 완료(’23.1.31.) GS건설에서 공사완료 통보 시 완료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음

성급한 전차선 전원공급으로 연속 3회 장애가 발생

 

- 전차선 전원공급 과정에서 연속 장애로 인한 과전류

전차선 단전이후 열차운행 상황을 고정상적 절차에 따라 급단전 횟수를 최소화

 

변전소 전력분석 결과, 전원공급과정 상 과전류 발생 없었음

한국철도공사가 지원해 준 여유차량을 잘 활용한다면 부족한 좌석의 문제도 해결

모든 차량은 영업운행 중으로 경영상 손실을 감수하고 긴급 투입함(2편성)

* 임차료 56천만원

독자 차량정비 및 차량 부품공급 시행
(구매에서 재고관리, 폐기까지)

철도차량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제30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우리공사에서 차량정비를 전담하도록 의결, 현재 에스알 차량 정비를 코레일에서 수행하고 있음

 

임대중인 22편성에 대해서는 차량임대계약서에 따라 코레일 외 별도정비 위탁 시 별도 협의 필요

시설사용료

 

- 운송수익의 34%를 납부하는 KTX보다, 5년간 4,066억원 더 납부

에스알 운임 및 시설사용료는 에스알 출범 이전부터 정부정책으로 결정

* 철도산업 발전방안(26차 철산업위, ’13.6.)

 

코레일은 에스알 대비 연평균 2,235 이상의 고속철도 시설사용료를 더 납부
(’17~’19, 코로나19 이전)

한국철도공사 위탁 계약 재정비

 

- 단가기준이 없고, 당사자 간의 책임과 역할도 불명확한 계약

’16.11.24. 체결한 총괄협약서에 차량정비, 공용역 업무 세부항목에 대한 단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안전, 차량정비, 공용역 등 6개 분과별 별도 협약체결로 당사자 간 책임과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

코레일 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차별화된 영업정책에도 지장을 초래

에스알이 초기 투자비용 등의 사유로 요구한 사항임

 

정보시스템은 공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없음

* ’22에스알 요구로 기능변경 45건 수행

코레일 자회사 위탁업무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노전 협의체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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