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준법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달성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9번)”에 적극 동참하고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체적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
공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무법무처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CP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경영본부장을 CP 운영의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8개 핵심 과제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한 경쟁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을 적극 선도하여 공단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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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율 준 수 협 의 회
[ (의장) 경영본부장, (간사) 법무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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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법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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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도입·운영계획 수립 ⦁CP 운영 총괄 ⦁CP 운영지침 제·개정 ⦁CP 운영상황 모니터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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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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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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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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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일상감사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법규위반 임직원 징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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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임직원 징계 ⦁CP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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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 CP 내용 명시 ⦁담합가담 임직원 인지 시 감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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