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차권‘간편현금결제’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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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간편현금결제’서비스 도입
  • 레일앤뉴스
  • 승인 2020.0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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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본인 계좌 한번 등록 후 결제 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계좌이체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현금으로 열차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한국철도(코레일)가 오는 26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하는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6일, IOS 스마트폰은 27일 도입예정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는 철도회원이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 선택 후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는 현금결제가 불가능했던 ‘코레일톡’에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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